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예산 처리 주목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청구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손해배상 관련예산에 대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4천595만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과 행정대집행비용 제외)등 19억8천800여만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1심 재판부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12일 절차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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