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의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바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학파라치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는 모두 단속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바둑학원을 비롯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학파라치제를 도입했지만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 학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해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능계 학원, 성인대상 학원은 학파라치 단속에서는 빠지지만 학원법에 따른 지도·점검은 계속 받게 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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