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재정교부금 재원비율 40% 하향 조정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따라

인천시가 세입 감소로 구·군에 내려 보내던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시는 당초 취·등록세 합산액의 50%이던 구·군 재원비율을 40%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구의 세입은 늘어나는 반면 시는 전반적인 세입 감소와 도시계획세 1천600억원 등 2천3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구·군의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방법도 기존 기준년도가 3개년도 결산액이던 것을 당해연도 추계액으로 바꿔 구·군별 세수 편차를 보정하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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