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회 승인 안받아 지방재정법 위반”
송영주 건교위원장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에 선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송영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의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받은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경안천 정비 실시용역설계’ 용도로 선집행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도외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해 지방재정법 47조를 위반했다는 불법추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 추진계획 방침결정’이란 비공개 공문도 광역단체에 4대강 유입지류의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4대강사업과의 연결 테마를 설정해 공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하천과 지방예산마저 재해예방과 상관없이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또 “2007년 당시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에는 경안천의 재해예방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반영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경안천에 480억의 예산을 들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비 100%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행안부가 이 규정을 완화해 고향의 강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선집행하고, 도비 매칭예산은 의회협력계를 통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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