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탄력받나…

광명시의회·시민단체 간담회서 개정방안 논의, 내달 임시회서 다뤄질듯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조례 명칭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을 명시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무상급식 대상을 영유아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승봉 교육복지시민모임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이 명칭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무상급식실무추진단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을 강조했다.

 

이에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은 기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시장책무 규정이나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현수 부의장은 조례에 ‘친환경’ 내용이 담아져 있고,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명칭 보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 시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에 주민발의 조례로 청원을 했다.

 

그러나 주민발의 조례는 폐기되고 지난 2006년 5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어 2008년 10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자치행정위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광명시학교급식 조례안 개정안은 오는 11월3일 속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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