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금 낸 道공무원 징계위 회부 중지하라”

도의회 민주당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10명에 대해 경기도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헌법 12조 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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