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해피해 조사 ‘주먹구구’

피해액 산정 규정무시·일부 현장조사도 안거쳐… 소방방재청, 징계 요구

인천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지난 21일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과 법령 등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계양·부평구에 따르면 이번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이날 기준으로 부평구 104억원, 계양구 100억원 등으로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했다.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29일, 사유시설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지며, 이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재난대책 수립 등이 이뤄진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은 통상적인 피해액수 산정방식과 달리 사유시설의 경우 반파 이하의 피해는 추가 산정 없이 침수주택수리비로 일괄 집계하고 공공시설도 도로, 공원, 하천 등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최소 65억원 이상의 피해액수를 등록해야 하는 계양구는 조사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피해접수과정에서 접수된 일반주택 가전제품, 가구, 공장 생산자재 등과 공원 등의 각종 추가 설치 시설까지 포함시켰으며, 일부는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등록했다.

 

95억원 이상의 피해액수가 요구되는 부평구도 각 부서로 피해상황이 접수되는대로 이를 등록, 주택 반파에 해당되는 피해가 없는데도 3건 7천500만원으로 피해사항을 등록,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을 조사한 후 허위 등록여부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피해액수만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등록, 향후 조사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후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각 부서가 제각기 등록하면서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며 “워낙 피해지역이 다발적이고 업무가 몰려 모든 현장을 나가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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