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류센터 봐주기 중단하라”

오산시의회, 市에 6차례 임시 사용승인·불법 영업 등 행정조치 촉구

오산시의회가 6차례에 걸친 임시 사용승인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특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원 의장, 최인혜 부의장, 최용수·손정환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법 제17조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롯데물류센터에 대해 대형공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총 6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2년8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 사용승인이 종료돼 롯데물류센터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롯데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돼 있는 랙(선반)은 통로와 계단이 설치된 2층 구조로 설치돼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로 간주해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 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사용승인을 내 주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묵인으로 인해 등록세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시수입이 20여억원이나 과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수 의원은 “이같은 대기업 봐주기는 일개 부서의 문제를 넘어 피라미드식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며 “시는 즉각 이같은 특혜를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가 적법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당국의 수사의뢰, 해당 공무원의 누수 세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롯데물류센터측도 최근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시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