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 올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하면, 3년간 평균 상승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명시했으며,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 계산시 논란 방지를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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