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정활동 공개’ 본회의서 부결

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의안에 대한 표결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상임위가 의결한(본보 9월2일자 5면)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제162회 정례회 본회의(17일)를 열고 김익찬 의원(민)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참석의원 12명이 표결한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 1명이 기권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결된 안건은 의원 투표 실명제, 회의 동영상 공개, 5분 발언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개정안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개혁적인 입법조치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반대표결에 나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상정된 원안에 대한 표결방식을 놓고 혼란을 초래, 정회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대표결에 앞장 선 유부연 의원(한)이 요구한 보류안에 대한 표결인지 혼동을 초래, 의원들 사이에 표결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해프닝을 보였다.

 

안건을 대표발의 한 김익찬 의원은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발의했는데, 부결처리돼 안타깝다”면서 “10월 임시회의 때 재상정해 시민들에게 투명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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