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원 설립 조례안 본회의서도 부결

<속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본보 9월6일자) 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15일 제17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민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도 의원 18명 전원이 반대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 2006년 전국 첫 주민발의로 시립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의회에서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이재명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온 민주당과 성남시가 의료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부결했다.

 

이에 위촉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 행사부분 등을 고쳐 조례 개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또다시 부결됐다.

 

성남시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부결은 시립의료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시립병원 설립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립의료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밀어 붙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양당이 동의한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