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3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영미 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5명 이내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늘리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도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각각 3명 이내, 보육교사 대표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각각 2명 이내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이 위촉받을 때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 무자격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일 25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천 의원은 “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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