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시의원 의혹 제기
광명시가 전임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지출액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인출,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원(국참)은 14일 실시한 제162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민선 4기 당시 시장과 부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정기적으로 현금화해 청내 소재한 부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청 소재 부서의 경우 단 한번의 직원격려금이 서류상 지급된 적이 없고, 영수증을 받기 쉬운 청내 부서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서류상의 금액과 받은 금액을 달리한 사무관들도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하고 지방선거 1년전과 60일전에 업무추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 의원은 “광명경실련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 소송을 통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전제한 뒤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나 다른기관으로의 이첩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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