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도 불법 개설

‘사전공사 물의’ 포천 차의과대학 학교측 “허가 받을 것”

<속보>포천시에 소재한 차의과학대학이 교육연구시설 건축공사를 하면서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벌여 물의(본보 9월13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진·출입로도 불법으로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대학측은 올해 초 약대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공사에 관련된 장비 및 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학교 정문도로를 이용하겠다며 시에 신고해 지난 7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측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도 5호선인 2차선 도로변 10여m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배수로에 시설물을 설치해 공사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수로가 좁아지고 훼손된 상태로 폭우시 배수로가 막혀 빗물이 도로로 넘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심한 비탈과 곡선인 위험 구간인데도 안전시설물이나 안전요원 한 명 없이 대형트럭들이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주민 K씨(55)는 “이 지역은 기업체들이 많아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학측이 불법으로 공사를 벌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학측 관계자는 “당초 학교 정문을 이용하려 했으나 공사 차량 출입으로 강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돼 임의로 진·출입로를 변경하게 됐다”며 “포천시와 협의해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 차의과학대학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의과학대학은 경기북부지역 대학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 신설 약학대학으로 선정돼 정원 20명을 배정받았으며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