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도 전매… 내 생명이 투자수단?

최근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생명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계약자가 해약할 때 받을 해약환급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본래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때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게 되어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 현재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가입기간과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한 보험료대비 대략 50~70%정도를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정부의 입법취지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해약하는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라 한다. 이것만 보면 분명 좋은 제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인간 채권회수 수단 악용 우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생명보험이란 통상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남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인데, 이것을 제3자가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본의든 타의든 수익창출을 위해 피보험자를 해칠 수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사망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볼 때 타인이 조기에 사망하기를 기원하고 그래야 이익을 챙기는 구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일부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전매하고 이후에 본인의 사망시까지 본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투자수단(?)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압박이 아닌 것이다.

 

과연 순간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평생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매제 도입 앞서 원인 파악부터

다음으로 보험판매 질서의 문란이다. 상품구조상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중도에 계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생명보험의 계약을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이것이 개인간의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전매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실상을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보험판매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계약자의 향후 소득과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월 보험료 납입능력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다면 중도 해약fbf은 보다 감소할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보험을 저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는 것은 그 중 어느 한쪽은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순수보장성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가입자는 보험가입에 앞서 기존에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상품 중 불필요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천수 ㈜앤파트너스 Fn닥터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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