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의왕 ICD 등 7곳 보세운송 특례적용지역 지정

안양세관(세관장 조민호)은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등 7곳을 보세운송 특례적용지역으로 지정, 수출입화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안양세관에 따르면 의왕시 이동 의왕ICD 내 CY(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와 CFS(화물을 컨테이너에 적립하거나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 화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 등 7곳을 보세운송 특례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CY와 CFS간 보세화물 이동시 운송인이 세관에 보세운송을 신고한 뒤 심사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운영인의 화물반출·입 신고를 거쳤다.

 

그러나 안양세관은 이같은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보세구역 운영인의 화물반출·입신고만으로도 화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안양세관은 보세구역간 화물운송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월 평균 1천시간의 화물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4억3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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