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도의회 요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는 9일 “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조례 제정 뒤 학교현장이 겪게 될 혼란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총은 “학생인권은 조례제정 여부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성숙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튼실한 공감대 위에서 제도적 정비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 내용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조례의 형태로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법령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틀을 갖춘 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 중인 조례안을 지난 7일 의결했으며 17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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