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첫 예술중학교로 올해 성남시 분당에 개교한 계원예술학교가 예고의 교육용 시설 명목으로 건립한 예술영재교육센터를 변경인가도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건물로 사용해오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 1학년 재학생과 입학준비생, 학부모 등만 피해를 입게 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예고 교육용 건물 변경인가 없이 사용” 성남 계원예술학교 설립취소 요구
재학생·학부모·입학 준비생 “날벼락” 반발… 계원학원 “행정소송
9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3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5월14일 계원예술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을 무더기 경고 조치했다.
교과부는 처분 통지서에서 ‘계원학원측이 계원예고의 교육용 시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예술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을 건립한 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중학교(계원예술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변경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자체 예산 25억3천만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46억3천만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계원학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25억3천만원 중 실제 자체예산은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4억원이고 21억3천만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이라며 “이는 ‘학교신설은 융자(기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학진흥재단 기금융자 기본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조만간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인가 취소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학년 재학생 학부모와 입학 준비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모집을 40여일 앞둔 진학 준비생 학부모들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5월 신입생 설명회까지 개최해 놓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밤잠을 설치며 준비해온 예술 꿈나무들을 생각해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계원학원측도 설립인가 최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원학원측은 교과부 방침에 이의를 신청, 특별교부금 반환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한편 계원예술학교는 지난해 8월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과 미술, 무용 등 3개 전공에 4개 학급을 신설한 뒤 신입생 142명을 받아 지난 3월 도내 첫 예술중학교로 개교했다.
문민석·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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