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당 “선거법 위반 해당… 철저 조사해야”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은 9일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한 언론사에서 권 의장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어 “권 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공개자료’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특히 “하지만 권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공보물을 안양 유권자들에게 배포, 안양시민을 속였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권 의장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안양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당 관계자는 “유권자를 기만한 선거 사범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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