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주민과 고통분담’
경기도내 기초의회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고 있다.
7일 경기지역 일선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올해와 같은 수준인 총 3천800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9일 도내 31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4천570만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연천군의회도 지난달 19일 내년도 의정비를 3천12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키로 결정했다.
또 성남시(4천777만원)와 의정부시(3천865만2천원), 양주시(3천700만원), 동두천시의회(3천418만원)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확정했으며, 특히 수원시와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는 2009년 이후 3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포천·부천·화성·안산 등 대부분의 기초의회들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거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정비 인상을 검토해온 파주시와 안성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동결에 나선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의정비를 인상했다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우려가 크고 기존에 지급받는 의정비 역시 적지 않은 액수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재정상황이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의회가 미리 동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확정되며 심의위 구성 또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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