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논란·예산낭비 이유 본회의 상정… 과반수 못넘겨
<속보>안산시가 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본보 8월30일자 5면)돼 표결을 실시했으나 과반수를 넘지못해 부결됐다.
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11월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에버그린21’을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에버그린21’는 시의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인사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부재, 사업비 보다 높은 인건비 등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시의회는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건비와 중복업무 등을 이유로 재단 운영 관련 조례 폐지안을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한 ‘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기립)를 실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채 존치하게 됐다.
폐지(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에버그린 폐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5대 시의회 조사특위를 통해 (재)에버그린21의 문제점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의원간에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5대 시의회는 (재)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재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 본부장 및 대표이사 해임 등 13가지의 실행과제를 집행부에 권고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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