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3일 제180회 임시회를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남양주시지명위원회 조례,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남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

 

특히 남양주시가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제출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크게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와 공사 시 소음·분진·통행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대책 강구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동주택과 연계한 층수·스카이라인 검토 등의 의견을 내놨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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