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교육청 자료 공개 거부에 인권위 진정·소송 방침
<속보>경기도교육청의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현직 사무관이 홈페이지에 ‘살생부 인사’라고 주장하며 인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 파장(본보 30·3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교육청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해당 사무관이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원 소송 절차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무관이 게시한 ‘살생부 인사’ 글의 조회수가 1만4천여 건(댓글 조회수 포함)을 넘어서면서 도교육청 내·외부에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도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2일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 사무관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 및 재량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인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요구 시한인 2일까지 인사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과 함께 인사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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