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개공지 무단점검 101곳 일제점검
인천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적공간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공개공지(대지면적 4~8%)를 주차장 또는 울타리, 야외매장 등으로 무단 점용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사적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공적 공간 101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내역은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인한 접근 및 이용 가능 여부, 설치면적 훼손 등 적정관리 여부, 파고라·미술장식품·조명시설 등 시설물 제거, 훼손 등 여부, 주차장, 물품 적치, 영업장 사적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자체 시정을 권장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만큼 공적 공간이 당초 제도적 취지를 살려 시민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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