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신설 우선순위 정해
경기도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사업지구 내 신설예정 학교에 우선순위를 부여, 예산확보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립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학교 주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학교용지매입 미지급 부담금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까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경기도청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시급성이 우선하는 순위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LH 등에 갚을 채무(현재 1조61억원)가 급속히 증가해 자칫 2011년부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지만 개발사업지 학교설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조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도청 부담액(2천569억원)의 68%인 1천749억원만을 예산에 편성, 교육청의 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설립사유 ▲개발주체 ▲개발사업 진행도 ▲입주 시기 ▲입주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학교를 짓기로 하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 2012년까지 도내 설립 예정인 59개교 중 무상공급이 확정되거나, 사업이 보류된 지역 내 12개교를 뺀 47개교의 순위를 정했다.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늘리면 신설학교가 증가하고 이를 축소하면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도청은 조속히 미지급 부담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학교설립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LH가 3년 무이자로 부지매입조건을 완화해 내년 9월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민선 4기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민선5기 역시 신설 학교에 대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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