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희롱·막말 물의 교장… 道교육청 ‘강등’ 처분 교감 발령
<속보>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본보 7월26일자 6면) 의정부 K초교 L교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가 ‘강등’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대로 교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징계 수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1일 도교육청과 K초교 교사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L교장을 교감으로 강등 처분한 뒤 징계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북부지역 교감으로 발령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가 지금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 9명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K초 교사 28명은 ‘지난 3월 부임한 L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7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특히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푼수 같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성희롱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 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포천 B고교 C교장은 ‘정직’ 처분됐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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