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학생체벌 관련 특별지침 내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일상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설학원의 경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장학관·장학사 등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진행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야 한다”며 “특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 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학원이 성적을 올리려고 강압적인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설학원의 반인권적 지도 현황을 파악해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 보고체계를 갖춰 달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안산지역 교교에서 발생한 체벌 사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화되고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체벌 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 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며, 학생인권 정책 및 조치상황을 교육청별, 부서별, 학교별로 직접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