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새 얼굴로 바뀌면서 두 달이 지난 현재 시·군마다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의 퇴진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과는 달리 민선시대에 들어서며 4년마다 겪는 정기적인 홍역으로, 새로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고유의 인사권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선 5기 단체장을 뽑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전례없이 31개 시·군 가운데 무려 19개 시·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산하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었다.
시·군 산하 기관 중 체육 분야의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당수 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의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교체설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들 사무국장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새 지방 자치단체장 취임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한 뒤 처분만 기다리는 국장들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잔여 임기를 내세워 소위 ‘버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현임 사무국장들 역시 모두 전임 단체장의 정치적 배려에 의한 정무직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이기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 역시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사무국장들을 사퇴시키고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정무직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 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사무국 직원들까지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직원 중 일부는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의해 현직을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상당수는 공개 채용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연관성 없이 전문성을 살려 취업한 직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을 ‘전임 단체장 사람’으로 일방 매도해 사퇴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설령 이 들이 전임 단체장들의 선거 등에 관여했다해도 이는 당연직 체육회장인 자치단체장이나 윗선의 입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따라 관여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포함한 각 시·군의 산하 기관에 새로운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어찌 할 수 없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된 시장·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언제까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비전문가를 단체장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해, 체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지 못한 채 시·군체육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자리걸음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년 열리고 있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는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교체로 적어도 1~2년 동안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겨우 업무적인 협조가 이뤄질만하면 다시 교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정치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에 대한 임기를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일반 직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과 정년보장 등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를 지향하는 경기도 체육의 주춧돌인 시·군 체육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현 자치단체장들부터 이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의 화합을 통해 일하는 단체장이라면 지난 2007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창 시장이 전임 시장 때 임명한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그동안 고생했는 데 함께가자”고 반려했다는 일화처럼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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