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 반영 내달 2일까지 홈피 설문조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도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2006년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도교육청이 2009년 시범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제정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또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기회를 주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 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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