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장학금 지급은 차별"

인권위, 성남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방식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대학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는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평가 순위에 따라 A, B군으로 분류하고 가산점을 차등 부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뽑은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남시장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기준을 적용해 상위 10개 대학 출신을 A군으로, 차상위 20개 대학 출신을 B군으로 분류한 뒤 각각 4점과 2점의 가산점을 주고 나머지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 1학기 전체 성적우수 장학생 31명 가운데 A군 출신은 전체의 87.1%에 해당하는 27명이었으며 B군은 3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1명만 뽑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학금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한 것은 같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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