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에서는 소방차가 등장하면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동차들이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한시가 급한 소방차들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물론, 1인 1차량시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안전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상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용달 송탄소방서 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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