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채 상환해 가세요”

미상환액 2억9천만원 달해… ‘2001년 공채 연말 시효소멸’ 안내문 발송 등 집중 홍보

인천시가 지난 2001~2004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도철)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시민들이 상환기일을 잊어버리면서 현재 상환되지 않은 도시철도공채는 지난 2001년 8천320만원에 이어 지난 2002년 1억154만원, 지난 2003년 4천306만원, 지난 2004년 6천674만원 등 모두 2억9천454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1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97명에 8천320만원으로 연말이면 공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발행분은 연 6% 복리이율에 상환조건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에 이자 2년 등이다.

 

도철은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채를 상환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지난 6월 시범 발송한데 이어, 청구현황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신한은행 협조로 상환받지 못한 시민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지난달 27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를 분실하거나 매입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시민들을 위해선 관보(시보)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신한은행 접수대 및 홈페이지, 시청, 인천메트로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철 관계자는 “공채 상환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시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공채 매입비를 돌려받는 건 시민들의 작은 권리인만큼, 공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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