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여인국 과천시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경우 위법논란까지 감수해야 한다.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 9월부터 초등학생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까지는 관련 법령의 미비, 교육당국의 비협조, 상급기관의 감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당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교육분야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행정이 아니다. 현재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 교육국과 과천시 교육지원과 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하고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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