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분 매입 못해… 동부권 장기개발계획 차질 우려

인천시 주도권 확보 무산...수도권매립지 면허기간 2044년까지 연장

인천시가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때문에 매립지 관련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 동부권역 장기개발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0년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서울시·경기도 공동으로 맺은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의해 소유권은 사업비를 부담한 서울시와 환경부 등이 각각 71.3%와 28.7% 나눠 갖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면허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인만큼, 매립면허권자 권한을 앞세워 매립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만간 시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맺을 협정(안)에는 쓰레기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로 연장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만 담길 예정이다.

 

시가 수년 동안 지분 확보에 나섰는데도 결국 지분 확보에 실패, 앞으로 매립지 관련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 동부권역 장기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와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동의해도 20년 전 당시 땅값(3.3㎡ 당 3천원)이 아닌 현 시세(3.3㎡ 당 37만원)로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만큼 현재 재정상태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AG 관련 경기장 부지를 얻는데 급급, 반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기간만 연장해줬을 뿐, 매립지에서 부지매각 대금 등 수익금에 대한 지역 재투자는 ‘기관간 협력한다’ 수준에 그치는 등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년 전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당장 지분을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라며 “당장은 다시 맺을 협정에 내용이 빠졌지만, 법률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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