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해발생 경유차량 단속

17대 적발… 2차 적발땐 과태료 20만원

경기도가 매연 저감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17대의 환경유해 차량을 적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27만1천545대의 통행차량 중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서 실시됐으며 총 1천471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와 각종 단속용 CCTV, 매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기도차량 10대, 서울시차량 1대, 인천시차량 6대로 부천, 광명, 용인, 평택, 의정부, 남양주, 양주 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돼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은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 해당 시 환경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 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 동안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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