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직원 ‘수입증지 재활용’ 수천만원 챙겨

등기소 직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재활용하다 적발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등기소는 3일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B씨(6급)가 2천862만6천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28일 광명시 하안동 모 아파트 27개동 2천815가구와 상가 3개동 34가구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하면서 등기소에 보관 중이던 다른 등기신청서의 증지를 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 1만4천원짜리 일반양식 증지(상가)와 1만원짜리 전자표준양식 증지(아파트)를 붙이게 돼 있어 B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상가 47만6천원, 아파트 2천815만원 등 모두 2천862만6천원을 챙긴 셈이다.

 

특히 B씨는 재사용한 증지를 새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약품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의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법원은 곧 징계 절차를 거쳐 B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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