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위반도 범칙금

경찰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부터 교통법규를 가볍게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항목 외에도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유지 위반, 운전 중휴대전화 통화 등을 하면 범칙금이 반드시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해왔지만, 행사 직전에는 단속을 강화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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