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체벌 전면 금지돼야”

라디오 출연 학생인권조례 관련 등 입장 밝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생)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10월께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모 방송 라디오에 출연, 체벌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는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여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5일부터 개최될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무상급식 권장 ▲인권옹호관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도교육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8월 말 교육위원회 제도폐지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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