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김 교육감의 판단..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김 교육감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와 검찰의 기소가 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측도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소.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검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육감 재량을 인정한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