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육감은 범죄통보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에만 재량권을 가질 뿐 실질적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앞으로 지자체나 교육자치단체장이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 변창훈 부장검사는 "징계회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사문화되고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은 담화문 등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징계거부 의사를 전했다"면서 즉각 항소할 방침을 전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