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

법원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육감은 범죄통보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에만 재량권을 가질 뿐 실질적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앞으로 지자체나 교육자치단체장이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 변창훈 부장검사는 "징계회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사문화되고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은 담화문 등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징계거부 의사를 전했다"면서 즉각 항소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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