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혁신교육’ 탄력 받나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추진 위해 9월 조직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열린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교과부가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주시하고 있던 교과부의 대응수위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김 교육감 주변에서는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내심 판결에 대한 우려로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의결 요구, 일제고사 수용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은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지정, 교원역량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協育),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이다.

 

여기에 김 교육감은 이같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청 조직과 기능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수요자 지원체제로 개편하려는 목적으로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혁신교육을 주도할 학교혁신과가 신설되고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사학지원과 등도 설치, 김 교육감 정책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 정원 배정방법 및 기준 변경, 교원능력개발평가, 정당가입교사 징계수위,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놓고 교과부 및 일선 현장과의 불협화음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에 희망을 심는 데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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