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수 속이고 마약 먹여… 총책 등 21명 적발
국내외 골프장에서 재력가들을 상대로 타수를 속이거나 마약을 먹이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마약인 아티반을 사용해 사기골프를 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사기 등)로 총책 김모씨(48)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7)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모씨(48·여)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건설업체 대표 C씨(48) 등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서 골프와 바카라 도박 등으로 한꺼번에 20억원을 잃은데 이어 제주도에서 1박2일로 골프를 치며 13억원을 잃는 등 김씨 일당에게 33억여원을 잃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의 핸디를 정해 타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방식의 ‘핸디치기’를 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을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대 2로 나눠 팀별 성적을 비교해 금액을 주고받는 방식의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타수를 속이거나 같은 편이 일부러 실수를 내는 방법을 사용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김씨 등은 수백억 원을 소유한 중소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을 골라 국내 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면서 3개월 가량 안면을 익힌 뒤 처음에는 단순 경비내기로 친선 게임을 하다 차츰 거액의 내기 골프로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영문 부장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전체 사기골프의 1%도 안되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며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히고 사기골프 및 도박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퇴폐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