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상반기 재산세 8억5천800만원 부과

옹진군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8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신축 건물 기준가액은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1기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해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이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답·임야 등에 대해선 오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로 전국 농협과 우체국, 영흥수협 등에 납부하면된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문의(032)899-2432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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