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담임교사 구속

파주교육청, A씨 직위해제… 경찰, 여죄 조사

파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4시께 방과 후 도서관에 남아 있던 B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그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양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담임 교사의 말에 따라 가슴앓이를 하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 오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딸의 모습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의 추궁 끝에 사실을 털어놨다.

 

A교사의 성추행은 B양 어머니가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교사가 다른 학생도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파주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사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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