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안가리고 10대 성추행 인면수심 목사 영장

군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군포시 모 교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도인 B양(15)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C군(14)등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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