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학재단에 출연금’ 선거법 위반 조사

교육청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해온 것”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제공한 전입금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수원중부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12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도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왔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23일 도내 초·중·고 재학생 112명에게 우수장학금 1억1천여만원, 102명에게 자립장학금 7천여만원, 올 1월 27일에는 42명에게 글로벌인재장학금 4천여만원 등 2억3천여만원을 재단 이사장(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지급했다.

 

이에 교과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도교육청 담당직원을 불러 교과부가 지난 3월 실시한 도교육청 감사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했던 장학시스템으로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지난 1975년 도교육청 간부 부인 친목모임인 ‘자운회’의 장학사업을 모태로 도내 교직원 성금 모금액 3억2천여만원과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1천여만원으로 2007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