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면허취소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단속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이 신씨 가족 생계의 주요 수단이라고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지난 2008년 9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어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수치로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신씨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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