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음달 23일 결정되게 됐다.
도교육청은 7일 김 교육감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3일 열어 징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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