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사고 뒤 경찰 허락 받고 귀가, 뺑소니 아냐"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재판관 모두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남겼기 때문에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기보다 사망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사고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는 자기방어적인 심리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1차선에 쓰러져 있던 박모(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처럼 행세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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