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 징역형 구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소속 간부 등 2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라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정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해당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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